“안전운임제 연장 재논의” 봉합…갈등 다시 불거질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4일 2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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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근로자 모습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한 수도권 아파트 건설현장.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고 수도권
레미콘 공장 대다수가 멈춰 서며 건설현장 골조공사도 잇달아 중단됐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14일 오후 근로자 모습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한 수도권 아파트 건설현장.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고 수도권 레미콘 공장 대다수가 멈춰 서며 건설현장 골조공사도 잇달아 중단됐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극적으로 마무리되면서 7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 만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세부사항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일몰 연장이 3년 간 논의를 유예할 뿐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안전운임제 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안전운임제 연장하지만 “미봉책” 비판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 기사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 운전자 부담이 커진만큼 고유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총파업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나왔다. 이중 11, 12일에는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의가 계속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만큼 안전운임제 지속 운영을 놓고 차주 측과 화주 및 운송사업자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번에 안전운임제 일몰이 연장됐더라도 이는 미봉책일 뿐 추후 안전운임제 일몰이 종료되는 시점에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화주와 운송사업자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품목별로 운임이 30∼40% 올랐다고 주장한다. 품목이나 업종에 따라 중복할증이 붙는 경우 70% 이상 물류비가 급등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가 지나치게 차주 의견 중심으로 운영돼 올해 위원회는 아예 화주 측이 보이콧할 정도였다”며 “일몰은 연장하더라도 안전운임제 산정, 운영 방식 등은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주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 운전자의 수익과 근무환경 등이 개선돼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월평균 업무시간은 컨테이너 차량의 경우 5.3%, 시멘트 운송차량은 11.3% 줄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제도 도입 목적대로 도로 안전을 개선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사업용 특수 견인차(트랙터) 교통사고는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는 21명에서 25명으로 19.0% 늘었다.

8일 만에 파업 철회…“늑장대응-무리한 요구 피해 키웠다” 비판도

이번 타결로 산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 화물연대 총파업은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상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늑장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국회는 일몰 1년 전까지 정부가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올해 5월에야 화주, 운송사업자, 차주가 모이는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전체 절차가 지연됐다.

화물연대 측의 무리한 요구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국회 논의를 거쳐 법으로 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화물연대가 정부에게 약속을 받아내려 하면서 논의가 불필요하게 길어졌다”고 했다.

앞으로 화물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회 입법 등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4월 수출입컨테이너 및 시멘트로 한정한 안전운임제 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
이건혁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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