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교육부와 서울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실시한 종합감사 처분 계획을 지난달 서울대에 통보하며 오 총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통보문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사유에 대한 시효가 도과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이 기소됐음에도 징계 의결을 미룬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서울대는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경우 1심 판결을 보고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었고, 이 전 실장은 휴직 상태였기 때문에 징계 책임이 청와대에 있어 서울대 총장에 대한 징계는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