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기 때리고 “귀신아 떠나가라”…산후도우미 입건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8일 07시 30분


SBS 보도화면 갈무리
SBS 보도화면 갈무리
한 산후도우미가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거칠게 흔들거나 밀치고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7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4개월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산후도우미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 5월 초 산후관리업체를 통해 A 씨를 소개받은 B 씨 부부는 최근 홈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영상 속에서 A 씨는 울고 있는 아기의 입을 닦아주는 듯하더니 얼굴을 세게 누르고 밀쳤다.

또 아기가 보채자 A 씨는 거칠게 흔들고 엉덩이나 등을 때렸으며 아기에게 “저주받은 이 귀신아 떠나거라! 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사상아 떠나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B 씨 부부는 자신들이 집을 비울 때 A 씨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기의 어머니는 “남편이 어쩌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됐다. 그날 아무것도 못 하고 애만 끌어안고 있었다”며 “A 씨가 오고 일주일 뒤부터 아이가 유난히 많이 울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아기를 너무 사랑하고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한 행동인데 오해를 받아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를 연결해 준 산후관리업체는 영상을 보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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