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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임사태’ 연루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6-04 11:06
2022년 6월 4일 11시 06분
입력
2022-06-04 11:03
2022년 6월 4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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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약 1조6000억 원의 투자금 손실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부실 펀드를 운용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12-3부(재판장 김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4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인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에서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회사 조 모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38)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남 모 전 GEN 대표이사(57)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1심에 비해 감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움자산운용은 라임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회사다. 김 전 대표 등은 라임의 요청을 받아 불법 펀드인 ‘OEM펀드’를 운영해 투자자들에게 16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투자금 5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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