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거기 주차하래”…‘보복주차’로 장사 망친 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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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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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일부러 건물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차주 때문에 하루 종일 영업을 못했다는 한 미용실 주인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미용실을 운영한다는 A 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오늘 제 고객이 매장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옆 골목 갓길에 다른 차 피해 없도록 주차해놓고 커트하러 왔다”며 “머리하던 중 차 빼라는 전화에 바로 나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고객에게 전화했던 차주는 A 씨 매장까지 찾아와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누가) 거기에 주차하라고 했냐. 너희 영업장 앞에 차 대면 좋겠냐”고 화를 냈다고 한다. 그리고는 전화번호를 보이지 않게 가린 뒤 A 씨의 미용실이 입점해있는 건물 입구에 주차를 하고 사라졌다.

보배드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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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흰색 경차 한 대가 건물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고 서 있다. 사이드미러도 접지 않은 채 주차해 사람 한 명 지나다닐 틈도 없어 보인다.

A 씨는 “(해당 건물이) 차주의 영업장도 아니고, 손님이 그 영업장 문 앞에 주차한 것도 아니다”라며 “고객이 주차한 벽 쪽에 (차주가) 작업 물건을 쌓아놨는데, 그 물건들을 (고객의) 차 때문에 옮기기 힘들었으니 ‘너네 영업장 문 앞에 대줄까’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저 주차한 사람이 저희 매장 손님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저러고 갔는데 경찰에 신고해봐도 견인도, 고소도 안 된다고 한다”며 “고객은 제게 죄송하다고 하는데 왜 저와 이 건물에서 영업하는 모든 분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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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증거 확실하다. 영업방해로 고소해라” “차를 댄 건 손님인데 왜 업주에게 화풀이를 하냐” “건물에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저런 짓을 하느냐”는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해당 차주는 입구를 막았던 차를 뺀 상태라고 한다. A 씨는 “건물 소장님과 이야기해봤는데 ‘괜히 고소해서 해코지당할 수도 있다. 일단 이번은 차도 알아서 뺐으니 그냥 좋게 넘어가자’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해당 사연과 같이 건물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건축법·소방법 등에 위배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영업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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