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원숭이두창 확진자 병상서 격리 치료”…접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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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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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뉴시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뉴시스
방역당국은 2일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격리 병상에서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접촉자의 격리 필요성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는 병원 격리 병상에서 초기에 치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8일까지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 2급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고 대변인은 “확진자는 격리 치료하고, 접촉자에 대한 격리는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원숭이두창의 위험도를 지속해서 평가해 격리와 격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원숭이두창이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 발생시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의심환자 신고는 현재까지 없다. 호흡기 전파가 가능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전파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숭이두창 위기평가회의에서도 일반 국민에 대한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됐다.

원숭이두창은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의 풍토병이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미국과 유럽, 호주 등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감염 및 의심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전세계 30개국에서 550건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고 대변인은 “국민들께서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질병청 콜센터(1339)에 문의하고, 의료진에 알려 진료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진도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질병청에 연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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