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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6억대 조양호 양도세’ 취소소송서 최종 패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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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5:32
2022년 5월 27일 15시 32분
입력
2022-05-27 15:31
2022년 5월 27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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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남매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생전 토지 매매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그룹 부사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앞서 조양호 전 회장의 아버지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은 1973년 경기도의 땅 1768㎡를 취득하면서 A씨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
조중훈 전 회장이 2002년 사망하고 조양호 전 회장이 땅을 상속했는데 조양호 전 회장은 2005년 8월 해당 땅을 포함한 토지 2180㎡를 A씨에게 7억2250만원에 매도하기로 했다.
A씨는 조 전 회장에게 2005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8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과세당국은 해당 매매계약이 명의신탁된 토지를 양도한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조 전 회장에게 귀속 양도소득세 6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 사망 이후 이 전 이사장 등은 6억81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전 이사장 등은 “토지 양도시기는 (계약을 한) 2005년”이라며 “양도시기를 2009년 4월로 보더라도 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매매계약을 사기나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지 여부였다. 통상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면 10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토지 양도 시기를 계약 체결 시기인 2005년으로 볼지, 잔금이 완료된 2009년으로 볼지도 쟁점이 됐다.
1심은 토지 양도시기를 두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다”며 “매매대금을 청산한 2009년 4월을 양도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한진 직원과 연락하면서 매매대금을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눠 수회에 걸쳐 보낸 점과 매매계약이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작성된 점, 매매대금 전부가 현금인 점 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고 봤다.
이후 이 전 이사장 등은 항소했으나 결론은 바뀌지는 않았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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