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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소액사건 공소시효 넘긴 검사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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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15:12
2022년 5월 26일 15시 12분
입력
2022-05-26 15:11
2022년 5월 26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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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평검사 지원자 172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진행한다. 2021.3.17/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광주지검 해남지청 장모 검사에 대한 고소 사건을 최근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7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장 검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장 검사는 2020년 12월 전주지검에 재직하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A씨는 2020년 7월 빌려준 돈 2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B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같은 해 9월 사건을 전주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2020년 12월3일자로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왔지만 주임검사인 장 검사는 송치 후 3개월 동안 사건 처리하지 않아 결국 공소시효가 지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 검사는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인 2021년 1월21일 A씨를 불러 피해자 보충 진술조서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장 검사가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겼다며 그를 공수처에 고소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분석한 뒤 2021년 7월1일 장 검사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당시 공수처는 선별 입건 제도를 운영했다.
공수처는 A씨와 장 검사를 모두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장 검사가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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