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7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장 검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장 검사는 2020년 12월 전주지검에 재직하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12월3일자로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왔지만 주임검사인 장 검사는 송치 후 3개월 동안 사건 처리하지 않아 결국 공소시효가 지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 검사는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인 2021년 1월21일 A씨를 불러 피해자 보충 진술조서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장 검사가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겼다며 그를 공수처에 고소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분석한 뒤 2021년 7월1일 장 검사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당시 공수처는 선별 입건 제도를 운영했다.
공수처는 A씨와 장 검사를 모두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장 검사가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