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화장실 옆칸서 불법촬영한 男초등생…처벌은 ‘봉사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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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5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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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캡처
JTBC 뉴스 캡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몰래 학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학생은 ‘교내 봉사 3시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JTBC에 따르면 피의자 A 군은 지난 3월 경기 광명시에 있는 한 학원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질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

사건 당일 학원 내부 폐쇄회로(CC)TV를 보면 모자를 뒤집어쓴 A 군이 여자 화장실 앞을 서성거린다. 이후 남자 화장실을 가는가 싶더니 다시 나와 여자 화장실 안을 들여다본다. 이어 B 양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A 군은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간다.

얼마 뒤 먼저 나온 B 양은 한동안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옆 칸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 기다린 것이다.

불법 촬영범을 잡고 보니 다름 아닌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A 군이었다.

B 양은 당시 일을 떠올리기 무서워 상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B 양 어머니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이가 화장실에 갈까 봐) 학교에서 물도 안 마시고 국물도 안 먹는다”며 “아이가 집에 올 때 엄청 뛰어오더라. (소변을) 참고 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나”며 “(가해 학생은) 너무 잘 지낸다고 한다. 그거에 아이는 또 속상한 것”이라고 했다.

학폭위는 A 군에게 교내 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초범이란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B 양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A 군)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며 “학폭위에도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군은 반성문에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피해자분과 실제로 만난다면 더욱더 진심으로 사죄하겠다”며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판단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 너무 후회되고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다”며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신 대로 심리 치료받고 옳지 않은 행동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학교생활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도 도우며 생활하겠다. 항상 깊게 생각하며 신중하게 행동하겠다. 잘못을 저질러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A 군이 형사처분할 수 없는 촉법소년인 만큼 조만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길 계획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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