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57편 내려받은 20대 남성 무죄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25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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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여성단체 연합 회원들이 30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3.30/뉴스1
대전여성단체 연합 회원들이 30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3.30/뉴스1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편을 내려받은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편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음란물을 소지한 것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파일의 이름이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 이뤄져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 A씨가 보관한 성 착취물 일부가 최초 n번방을 통해 유포됐으나 다른 사이트 등에서도 공유돼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한 번에 파일을 대량으로 내려받았으나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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