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인도 위 무법자’ 선거 유세 차량…시민 불편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24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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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찐이야~ 완전 찐이야’…‘빵빵’

인도와 도로 갓길에 선거 유세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통행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제8회 6·1지방선거 운동이 한창인 24일 오전 광주 남구 한 아파트 단지 도롯가.

한 후보 유세 차량이 황색 선이 그어진 우회전 차선 모퉁이에 정차했다.

출근길 차량들은 유세 차량에 가로막혀 곧바로 우회전하지 못한 채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 모퉁이를 돌았다.

이 때문에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이 뒤엉켜 잠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차량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렸지만, 선거 유세 차량에선 트로트를 개사한 선거 노래만 쉼 없이 흘러나왔다.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안전봉을 들고 주변에서 차량 안내를 하긴 했지만, 정체 현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같은 날 동구 산수동 한 교차로 우회전 차선에서도 유세 차량이 정차했다.

선거 운동원들은 차량 양옆과 맞은편 도로 갓길로 나와 대형 홍보 팻말을 든 채 율동을 이어갔다.

운전자들은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자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가다 서기를 반복해야 했다.

인도와 횡단보도 위 선거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퇴근길 광주 남구 양림동 한 인도 위에서 유세차량이 정차한 채 홍보 활동을 이어갔다.

유세 차량이 폭이 1m 남짓한 인도 위를 차지하자, 보행자들은 몸을 웅크린 채 인도를 지나가거나 차도로 걸어야 했다.

실제로 지난 19일 남구 민원 게시판엔 인도 위 유세 차량 관련 보행 방해 민원 신고가 접수됐다.

민원인은 ‘광주 남구 백운동 초등학교 인근 인도 위에서 선거 유세차량이 홍보 중이다. 학생들 등굣길이 불편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운전자 김모(52)씨는 “일반 시민은 황색 선 갓길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문다”며 “아무리 선거 홍보라고 하지만, 불법 주차 단속도 하지 않은 데다 시위 차량에 따른 출근길 정체가 이어져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주부 남모(32)씨는 “선거기간 홍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차량 시위 금지 구역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0조상 연설 금지 구역이 있지만, 시위 차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다. 연설 금지 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소유하는 건물·시설, 시험장·도서관 등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시위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겠지만, 선거법상 우회전 차선이나 인도 위 주차 관련 법규는 없어 안내에만 그치고 있어 현실적인 제재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횡단보도와 인도 위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소음 기준’이 신설됐지만, 실제 소음 측정보다 계도하는 선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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