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패 든 전현희…이해충돌방지법 19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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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8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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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브리핑에 앞서 청렴과 반부패를 상징하는 암행어사 복장으로 마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브리핑에 앞서 청렴과 반부패를 상징하는 암행어사 복장으로 마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 본격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과거 발의·폐기가 반복되다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진 뒤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공직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청렴과 반부패를 상징하는 암행어사 차림으로 마패를 들고 브리핑에 나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1만5000여 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에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하는 10가지의 행위 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 처벌, 과태료 등의 처벌 규정이 담겼다.

공직자는 공무 수행 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 포털(www.clean.go.kr)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소속기관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땐 원상 회복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나타날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도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올 하반기에 고위공직자들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 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200만 공직자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권익위는 제도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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