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변보호 母 살해’ 이석준에 사형 구형…“영원히 배제해야”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17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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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석준은 너무나 끔찍한 범행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4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다”며 “법정에서 피해자를 물질만 요구하는 나쁨 사람을 만들어 명예훼손하며 감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되는 형벌도 가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석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석준은 지난해 12월5일 피해 여성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 협박,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석준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예비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후 이석준은 A씨 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지 등을 입수했고, 렌트카에 전기충격기 등을 싣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A씨의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은 첫번째 재판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서 이석준이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택배기사를 사칭해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이석준 측은 ▲피해여성 A씨에 대한 강간 및 상해 ▲흥신소를 통해 50만원을 내고 주소지를 알아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A씨의 어머니에 대한 보복살인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석준의 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며 검거될 것이 두려워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10일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석준의 폭행·협박이 있었던 시점과 성폭행 간격 등 당시 겪은 상황을 증언했다. 증인 신문은 이석준과 분리된 상태로 진행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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