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으로 지역 원주민들이 직접 형사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 씨 등 33명과 대장동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거주해오던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원주민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도시개발법을 위반해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5개 블록(총 15만109㎡)를 화천대유에 공급해 30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수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고문은 수의계약 방식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사업을 승인했다는 것이 원주민들의 주장이다.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 우덕성 변호사는 “원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화천대유에 천문학적인 주택분양이익을 안겨준 중대범죄이자 조직적인 부패범죄”라며 “향후 성남시가 범죄수익 환수에 미온적일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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