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잘리고 코뼈 휘었는데…교사는 “애들 장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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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0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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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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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SBS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강원도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여러 명이 쉬는 시간에 가위를 들고 같은 반 학생 A 군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 이유였다.

A 군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가해 학생은) 10명이 조금 넘었던 것 같다. 못 움직이게 엄청 세게 잡았고 몸부림치니까 팔꿈치로 코를 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군은 폭행으로 온몸에 멍이 들고 코뼈가 휘었다. 당시 교실에 교사도 있었지만 A 군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생님들도 그때 애들이 몰릴 때 말려주지도 않고 그냥 나가셨다”며 “또 괴롭힐까 봐 (학교에) 가기도 싫고 무섭다”고 토로했다.

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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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에 따르면 그는 학기 초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왔지만 학교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A 군 부모는 “선생님이 ‘어머님, 아이들 장난인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현재 학교폭력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다만 “당시 폭행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은 없었던 걸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측은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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