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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전 중 전동킥보드 불나 숨진 학생 유족 패소…‘다른 충전기 사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5-09 10:42
2022년 5월 9일 10시 42분
입력
2022-05-09 09:54
2022년 5월 9일 09시 5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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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에 불이나 숨진 유학생들의 유족이 킥보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유족이 전동킥보드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5월 9일 외국 국적 유학생 A 씨(23)와 B 씨(22)는 자취방에서 잠을 자던 도중 전동킥보드 리튬이온배터리에 불이 나는 바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충전 중 전기적 발화 후 연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현장을 분석했다.
유족 측은 킥보드를 제조한 업체에 책임을 물어 위자료 등 1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A 씨가 B 씨의 킥보드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제조 업체에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규격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킥보드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족 측은 다른 충전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 설계를 하지 않았고 설명서에도 그림이나 외국어로 된 경고 문구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내문에 ‘비규격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제품의 고장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가 있고, 어린이나 외국인을 위해 그림 또는 외국어로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킥보드에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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