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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명박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4-29 14:57
2022년 4월 29일 14시 57분
입력
2022-04-29 14:51
2022년 4월 29일 14시 51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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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29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를 공매 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7월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공매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토지는 건물의 부지를 이루고 있어 분할공매보다 일괄공매하는 것이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고가 매수를 가능하게 한다”며 공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매절차가 개시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추징액을 체납했기 때문”이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매절차에서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씨의 권리를 최우선해 다른 매수신고인들을 희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한 뒤 재건축해 구속 전까지 거주한 곳이다. 동아일보DB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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