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못찾은 계양전기 횡령직원 가상화폐 5억 직접수사로 환수”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9일 11시 06분


코멘트
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5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계양전기 측에 의해 15일 횡령 혐의로 고소됐고 다음날 밤 긴급체포됐다. 2022.2.25/뉴스1
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5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계양전기 측에 의해 15일 횡령 혐의로 고소됐고 다음날 밤 긴급체포됐다. 2022.2.25/뉴스1
검찰은 회사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로부터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환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은닉자금을 직접수사를 통해 환수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최대건)는 김모씨가 횡령 자금으로 구입한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담긴 전자지갑을 전처에게 맡긴 사실을 밝혀내 압수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지난 28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계좌 및 가상화폐 거래내역 검토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분석을 의뢰, 1억7000만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이 신청한 6억원의 추징보정과 별개로 검찰은 1억7000만원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해 환수 절차에 나섰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자지갑을 발견했지만 가상화폐를 은닉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피고인이 횡령 자금으로 구입한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에 이체하고 체포 당시 전자지갑이 발견된 사실에 착안해 직접수사를 개시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계좌 분석·추적과 가상화폐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김씨가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보관된 전자지갑을 전처에게 맡긴 사실을 밝혀냈다.

중앙지검은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범죄로 수사해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피해자 환부를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가 전면 폐지될 경우 송치 사건 기록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범죄수익 은닉의 단서를 발견하더라도 자금세탁 범죄나 범죄수익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에 발견 범죄를 이첩해 추가수사를 하게 할 수는 있으나 견해차이 등으로 신속한 수사가 지연돼 증거확보 및 범죄수익 환수에 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지검은 “명의신탁, 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법 지식이 필수적인 차명·은닉재산의 범죄수익 환수와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