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떠난 조남관 “검수완박, 부패공화국 만들 것…국민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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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2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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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뉴스1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뉴스1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22일 퇴임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기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결국 우리나라는 부패 공화국이 될 거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검수완박 논란이 커지기 전인 지난 5일 사표를 냈고 이날 퇴임식을 열었다. 조 원장은 퇴임사에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70년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매우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 방식은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없이 권력을 빼앗긴 분노 속에서 전광석화와 같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나라의 정의와 인권을 최고 가치로 하는 사법체계 근간을 변경하는 입법이 이념적 과잉과 권력적 탐욕 속에서 분노와 졸속으로 처리되면 정의가 뒤틀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원장은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명의로 발표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검찰개혁은 국가수사역량을 유지하는 가운데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시 합의문에서는 검·경간에 수사권을 조정하면서도 국가수사역량 유지라는 목표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죄를 6대 범죄로 한정해 남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시행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국가수사역량 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숙고 없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검찰개혁은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만이 남아 절름발이 개혁이 돼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이러한 검수완박 관련 입법이 발의된 배경에는 검찰 직접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중대한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의 문제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으로 심사숙고해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연수원에서는 고검장급인 구본선 연구위원도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서울)·김관정(수원)·여환섭(대전)·권순범(대구)·조종태(광주)·조재연(부산) 고검장 등 지휘부 전원도 이날 일괄 사표를 내면서 검찰에는 고검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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