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발의 민주당 의원 전원 고발 사건 남부지검 배당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2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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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4.18/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4.18/뉴스1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을 내란음모,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22일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민생대책위는 앞서 20일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남국·최강욱·황운하 등 17명을 주범으로,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155명을 공범으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들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모두 삭제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6대범죄 수사마저 없애면 권력형 비리의 예방과 통제 기능이 사라지는데도 이들이 위헌 소지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간 저지른 전횡과 비리를 덮고자 검찰을 무력화하고 경찰을 수하로 만들었다”며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검찰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키고 어느 순간 힘없는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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