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면도로에선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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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에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18일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과 하위 법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이면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 전 구역에서 차량과 뒤섞여 통행하면서 사고가 나는 일이 잦았다. 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행 규정 위반으로 보행자가 과실 책임을 많이 져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생긴다. 보행자 옆을 지나는 차량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해야 한다. 차량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면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운행을 멈춰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에서 위반 시 범칙금 8만 원이 가중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현행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 외에 어린이 통행이 잦은 놀이터, 학원 인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추가될 수 있게 된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도 현행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인근에 더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장애인재활시설 등 전체 관련 기관 인근으로 확대된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이면도로#보행자 통행우선권#보행자 보호의무#위반시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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