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씨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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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8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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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과 학적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신청인(조 씨)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당시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신입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 씨 측은 대리인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조 씨 측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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