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한 의사…법원 “자격정지 타당”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8일 07시 36분


코멘트
환자의 스케일링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줬다는 이유로 2개월간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환자 5명 등을 상대로 스케일링 등의 진료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 8만6900원 중 6만1900원을 할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구 의료법 27조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021년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구 의료법 27조3항은 누구든지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변론 과정에서 치과 직원의 실수로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진 것일 뿐 의료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데스크 신입직원의 실수로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환자들에게 이뤄진 본인부담금 할인이 A씨 고의 없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 간 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 기간 중에도 대진의를 고용하는 등 종전과 다름없이 치과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