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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한 의사…법원 “자격정지 타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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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07:37
2022년 4월 18일 07시 37분
입력
2022-04-18 07:36
2022년 4월 18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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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스케일링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줬다는 이유로 2개월간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환자 5명 등을 상대로 스케일링 등의 진료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 8만6900원 중 6만1900원을 할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구 의료법 27조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021년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구 의료법 27조3항은 누구든지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변론 과정에서 치과 직원의 실수로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진 것일 뿐 의료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데스크 신입직원의 실수로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환자들에게 이뤄진 본인부담금 할인이 A씨 고의 없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 간 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 기간 중에도 대진의를 고용하는 등 종전과 다름없이 치과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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