돗자리는 되고 그늘막 안된다는 한강공원…거리두기 풀리는데 왜?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16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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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여의도 한강공원에 돗자리 등을 깔고 나들이를 온 인파가 북적이고 있다. © 뉴스1
15일 오후 여의도 한강공원에 돗자리 등을 깔고 나들이를 온 인파가 북적이고 있다. © 뉴스1
“그늘막은 안된대”

한강공원에 그늘막이나 파라솔을 설치하려다가 헛걸음을 치는 나들이객이 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설치 금지 기간을 4월 말까지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오후 찾은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돗자리를 깔고 봄을 만끽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늘막이나 파라솔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의도와 뚝섬, 반포 등 11개 한강공원에는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허용구역이 정해져 있다. 평소대로라면 11월부터 3월을 제외하고는 그늘막이 허용돼야 한다.

시민들은 4월부터 한강 나들이에서 그늘막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한강사업본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돌연 지난달 말 금지 기간을 4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한강공원에서 그늘막이나 파라솔을 설치하면 100만원(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15일 여의도 한강공원 입구 안내판에 4~11월까지 그늘막과 파라솔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 뉴스1
15일 여의도 한강공원 입구 안내판에 4~11월까지 그늘막과 파라솔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 뉴스1
그러나 4월 말까지 그늘막이 금지된다는 안내는 한강공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한 안내는 한강공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확인이 된다. 이날 한강공원 입구에는 4~11월에는 그늘막을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수정 없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렇다 보니 그늘막이나 파라솔을 들고 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수다. 한강공원에서 만난 한 관리요원은 “그늘막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도 그늘막을 들고 왔다가 허탕을 쳤다는 후기를 흔히 볼 수 있다.

현재 한강공원에선 돗자리나 직접 가져온 캠핑도구를 활용해 한강에서 취식하는 것에 대해선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유독 그늘막과 파라솔의 경우 금지된다.

파라솔의 경우 그늘을 만드는 효과만 있을 뿐 돗자리 사용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 그늘막 역시 한강공원에서 설치하려면 두면 이상이 뚫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날 한강공원을 방문한 이모씨(32)는 “한강공원에 다닥다닥 붙어서 돗자리 깔고 모여잇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며 “코로나가 그늘에서만 전파력이 세서 파라솔을 막은 거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모씨(23)도 “거리두기도 이제 다 해제된 마당에 그늘막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의아해했다.

한강사업본부는 2020년과 2021년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강공원 그늘막, 파라솔 금지 기간을 4월 말까지로 연장했고 올해도 이를 그대로 이어갔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점차 완화하는 추세였다는 점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올해 5월1일부터 재개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상황 변화나 방역 효과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이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씨는 “이용객들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고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 올해도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거리두기가 사라지는 추세여서 굳이 그늘막이나 파라솔을 금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야외인데다가 어차피 같이 온 사람들이 가족이나 지인들이어서 이미 노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감염 차단 목적이라면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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