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는 범죄 수사’ 法조항 삭제…檢 “부실기소 무죄 속출할것”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5일 21시 16분


코멘트
“검찰 개혁이 돼야 검찰 내 하나회라 할 수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해체되고 특권이 사라진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충분한 논의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대검찰청)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과 대검은 이처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윤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검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 민주당 “검찰 국민 신뢰 회복”
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집중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대표로 민주당 의원 172명 모두 공동 발의자로 참가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을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핵심은 2가지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다룬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등을 삭제했다. 또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의 직무에 대해 공소 제기와 유지만 남겼다.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들어간다. 대신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 범죄로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은 3개월로 정해졌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속도조절론도 제기됐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과연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경찰의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 없앤 것”
이에 대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조항이 하나도 없다”고 우려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고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더라도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국민이 경찰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부정하는 법도 최대 4년의 유예 기간을 뒀었다”면서 “검찰 구조조정에 따른 검사와 수사관 재배치, 수사기관 신설 등을 3개월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많다. 김영기 화우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단장)는 “천문학적 규모의 회사자금 횡령, 주식 시세조종, 대형참사 범죄 등 검찰이 장점을 발휘하던 분야의 수사 역량이 증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검도 이날 입장문에서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대형로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피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제대로 못해 더욱 고통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이날 배포한 ‘검수완박 문제점 Q&A’ 자료에서 “사건기록을 검토해 영장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의 일환”이라며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에게 일반적 수사권이 없다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직 총장으로는 처음으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