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6월부터 신청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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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한 신청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자는 본인,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다.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이다.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까지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상금은 제주도 차원의 사실 조사와 검토를 거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제주도는 올해 지급할 보상금은 1810억 원, 대상 인원은 2000여 명으로 보고 있다. 사전 조사결과 희생자 1명당 평균 10명 정도가 청구할 것으로 나타났다. 4·3사건 희생자 가운데 사망·행방불명인 희생자 1인당 보상금은 9000만 원이다. 후유장해는 장애 정도, 수형자는 수형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은 2026년까지 이뤄진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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