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네살배기 딸 도로에 버린 친모와 공범에 징역 3년씩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3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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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겨울 영하의 추운 날씨에 네 살된 딸을 도로에 유기한 30대 친모와 이를 도운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35·여)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4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기온이 영하 1도에 이르는 심야에 인적과 차량 통행이 드문 곳에 유기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 등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후 자책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최후 진술을 통해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엄마의 자리를 찾을 기회를 준다면 최선을 다해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B씨도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했다”며 “피해 아동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1월26일 오후 10시께 경기 고양시 한 길거리에서 딸 C(4)양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승용차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에서 고양시 덕양구까지 30㎞ 이상 거리를 이동해 C양을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 내다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이 유기될 당시 고양시 기온은 영하 0.8도였다.

이들은 이후 인근 모텔로 이동해 숙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B씨와 2개월가량 관계를 맺어왔으며, 사건 당일 B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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