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13일 서울도심 집회 ‘1시간·299명’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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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3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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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0.12.8/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0.12.8/뉴스1
법원이 오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내 집회를 인원·시간 제한을 달아 조건부로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2일 민주노총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일대에서 약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결의대회 금지를 통보했고 민주노총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인수위 인근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13일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를 전면 허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허용범위 한도 내에서 집회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13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인도와 1개 차로에서 집회를 허용했다. 또 질서유지인 등 주최자 측을 포함해 인원은 299명 이내로 한정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간격 2m 이상을 두고, 집회 장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테이블(비접촉체온계 또는 화상체온측정기)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와 주변 인도에 신고된 장비 이외 적치물 비치나 인도 점용은 불가하다”며 “확성기 등 음향장비에 의한 집회 소음의 최고 한도는 85데시벨(일몰 전), 80데시벨(일몰 후)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 역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특별시장, 영등포·종로·남대문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13일 집회를 허용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집회를 허용하되 일부 제한 범위를 뒀다.

재판부는 동화면세점·서울고용노동청·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및 서관 앞 인도로 집회 장소를 한정하면서도 차량을 이용한다면 인도와 인접한 1개 차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화면세점 앞에서 안국역 6번 출구 앞까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청계남로까지, 국민은행 앞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차로를 이용한 행진은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5부의 결정과 비슷하게 각 집회 장소별로 총 299명 이내로 참석 인원을 제한했다.

또 참석자간 2m 이상의 거리두기, 코로나19 검사 테이블 설치 등도 명시했다.

하지만 13일 집회가 가능하다고 적시할 뿐 행정5부와 달리 따로 시간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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