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반 친구 확진돼도 유증상-기저질환자만 검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2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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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등교전 신속항원검사는 주 1회로 축소

신속항원검사 사용법 설명듣는 학생들. 뉴시스
신속항원검사 사용법 설명듣는 학생들. 뉴시스
18일부터는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만 선제 검사를 하게 된다. 현재 같은 반 학생 전체가 검사하는 것에서 완화된 조치다. 다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급하고 등교 전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4월 3주 이후 신속항원검사도구 운영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검사 완화 방침에 대해 교육부는 “3월 넷째 주부터 학생 확진자가 줄고 있으며, 확진 학생 대부분이 기침 발열 오한 등 유증상자”라며 “그동안의 선제검사로 학교와 가정의 방역 피로도가 누적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와 신속항원검사 1회’, 유증상자는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를 하면 된다. 증상이 없는 건강한 학생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한 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반 학생 가운데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7일 내 PCR 1회와 신속항원검사 2회’, 나머지 모든 학생은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실시하고 있었다.

다만 교육부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것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 횟수도 18일부터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어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들이 당분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완만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4월 말까지는 효과가 입증된 신속항원검사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5월부터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변화를 고려해 학교 내 방역지침도 조정할 계획이다. 또 방역지침의 변동과 교내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확진 학생에게 기말고사 응시 기회를 줄지 여부를 결정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간고사는 확진자 응시 기회 제한 방침을 바꿀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지침을 바꾼다면 이들도 중간고사를 볼 수 있다”면서 “방역당국과 계속 협의해왔지만 그런 지침 변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시험을 못 봐 인정점을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대학입시에서 받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현재는 인정점 받은 사실이 기재되지 않고 있다. 만약 해당 점수가 인정점이라고 기재되면 이를 평가에 반영할지 대학이 자체 판단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정점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아직까지 논의한 바 없지만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도 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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