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생리대 무상지원 늘린다…내달부터 9~24세로 확대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2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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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정부의 생리대 무상지원 대상이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의규정이던 국가와 지자체의 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지원 연령을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했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 11만4000명에서 24만4000명으로 최대 13만명의 청소년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19~24세(1998년1월1일~2003년12월31일 출생자)는 오는 5월1일부터 생리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20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이 보도된 후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제도를 구축했다. 시민사회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모든 청소년이 생리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생리대 보편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양철수 여가부 청소년정책과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연령 확대로 지원 대상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예산도 지난해 79억원에서 126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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