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도 조민 입학 취소…“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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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7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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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가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이로써 조 씨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됐다.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려대는 이날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2월 25일에 완료했고 같은 달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으며 지난달 2일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해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의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이 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 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조 씨 측은 이날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씨 측 소송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 전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는데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통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 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 부산대의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조 씨 측은 같은 날 부산대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부산지법은 조 씨가 낸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첫 심문을 15일에 진행한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스펙 논란이 이어지자 조 씨는 지난 2019년 10월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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