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구속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6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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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의 엉덩이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해 치아 탈구 상해를 가하는 등 원생 6명을 상대로 수백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1월30일 양산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4개월에 걸쳐 면밀히 수사한 결과 가해교사 A(50대·여)씨에 대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이 이날 오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어린이집 관계자인 원장 B(50대·여)씨와 보조교사 C(50대·여)씨, 조리사 D(50대·여)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피해 아동이 우유를 먹지 않고 고개를 돌린다는 이유로 얼굴을 세게 잡아 비트는 등 신체적 학대 280여 차례, 피해아동에게 귤 껍질을 던져 먹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70여 차례 등 350여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아동 6명에 대해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다.

B씨 등 3명은 어린이집 아동에 대해 몇차례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보육교사의 경우 너무 많이 상습적으로 이뤄져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모른 채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행해졌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물을 보여주고서야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교사의 나이가 많아서 시대에 적합한 보육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피해 아동들은 3세 미만의 어린 나이로 아동학대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울산지법에서는 피해자 부모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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