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인만 챙기냐” 술 취해 동거녀 찔러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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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6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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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이 자신의 지인에게 잘해주는 모습에 격분해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6일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A씨의 항소를 기각,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후 10시24분쯤 강릉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동거녀인 B씨(50)가 지인 C씨(44)에게 잡채와 밥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게 되자 화를 내는 등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인인 C씨와 D씨(49·여)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했고, C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B씨는 C씨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왜 C씨를 찾느냐”며 따졌고, 이에 B씨가 “무슨 상관이냐”고 답하자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4월16일 A씨는 강릉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가 행인인 E씨(59)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E씨가 B씨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E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살인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10여 차례의 폭력 범죄 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다. 더욱이 동종 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살인 범행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피해자 유족은 이 법원에서도 재차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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