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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직원 성추행, 충격 탓 결근하자 해고…40대 사장 벌금 500만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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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14:10
2022년 4월 5일 14시 10분
입력
2022-04-05 07:09
2022년 4월 5일 0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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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직장 내 고충을 들어준다며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강제로 추행하고 해고까지 통보한 40대 사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 대표인 A씨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 B씨(20)에게 해고를 통지해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B씨의 직장 내 고충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와 B씨의 집에서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는 충격을 받아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6월11일 B씨에게 ‘무단결근 중이며 지속적으로 업무 복귀를 요청했지만 불응했다’ ‘무단 결근으로 인해 프로젝트에 문제를 초래했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위를 이용해 직원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고 만취한 B씨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했다”며 “A씨의 행동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희롱 피해를 당한 B씨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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