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서 시속 120㎞ 레이싱…20대男 3명 검찰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4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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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장 해저터널로 지난해 12월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에서 레이싱을 벌인 20대 남성 3명이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A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30일 오전 3시경 충남 보령해저터널에서 차량 2대를 이용해 시속 120㎞로 달리며 경주를 벌인 혐의다. 이 터널의 제한속도는 시속 70㎞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정 구간을 정해 고속으로 운전하며 승부를 겨루는 ‘롤링 레이싱’을 벌였다. 차량 1대는 뒤에서 따라가며 심판을 봤으며, 상대를 바꿔가며 모두 3차례에 걸쳐 경주를 벌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바다 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 재미 삼아 자동차 경주를 했다”고 진술했다.

보령해저터널에서는 지난 2월에도 차량을 후진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달린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해저터널에서 차량을 잠시 세우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차에서 내려 걷는 행위 등도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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