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10명·밤 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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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4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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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동네 의원서 코로나19 대면진료 가능

4일부터 ‘사적모임 10인, 영업시시간 밤 12시’ 등을 골자로한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가 적용된다. 3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4일부터 ‘사적모임 10인, 영업시시간 밤 12시’ 등을 골자로한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가 적용된다. 3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오늘(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새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사적 모임은 종전 최대 8명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로 늘어났지만 동거가족이나 돌봄인력 등은 예외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종전 오후 11시에서 밤 12시로 늘어난다. 해당 시설은 유흥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12시까지 허용하지만 종료 시간이 익일 오전 2시를 넘겨선 안된다.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부는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주간 유행 수준이 급증하지 않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2주 후엔 전면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동네 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되면서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들은 격리 중에도 사전예약을 하면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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