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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동규 투척 휴대전화’ 습득자 검찰 송치…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3-24 17:26
2022년 3월 24일 17시 26분
입력
2022-03-24 17:11
2022년 3월 24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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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1.10.3/뉴스1
경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당시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주워간 A 씨와 유 전 본부장의 또 다른 휴대전화를 보관한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지난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 29일 A 씨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주워갔다. 이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보름 전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마쳤다. 일주일 뒤 경찰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고 10월 7일 A 씨를 특정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A 씨는 유 전 본부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A 씨에게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로챈 혐의로 형법 제360조가 규정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했다.
또 경찰은 대장동 사태 이전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던 또 다른 휴대전화를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의 지인 B 씨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경찰은 A 씨와 B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가 지난달 말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내용을 보강해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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