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45% 쓰레기 소각·논밭 태우다가…봄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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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21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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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경북 울진군과 산림청,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울진삼척 산불 최초 발화지점인 울진군 북면 두천리 인근 도로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2.3.16/뉴스1 © News1
16일 오전 경북 울진군과 산림청,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울진삼척 산불 최초 발화지점인 울진군 북면 두천리 인근 도로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2.3.16/뉴스1 © News1
소방청은 봄철을 맞아 ‘야외 소각행위’를 주의해달라고 21일 당부했다.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은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림 화재는 2109건으로 전체 산림화재의 44.9%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는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70대 남성이 인근 야산으로 번진 불을 끄려다 불길에 휩싸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이 산림이나 주택 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도 가능하다.

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야외 불법 소각은 화재로 번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오염요인”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각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 5일부터 4월17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대피와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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