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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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6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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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간부후보생으로 입직한 A 씨는 금융수사 분야에 강점을 갖고자 실제 사건을 공부하기 위해 선배 경찰관 B 씨로부터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를 편집한 자료를 받았다. 내사보고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 및 일일거래내역, 거래량, 거래대금, 제보자의 진술 등이 기재돼 있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임명 시절 청문회 전후로 문제가 제기됐던 김 여사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공익적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받은 자료로 공부하던 중 김건희라는 낯익은 이름을 보게 됐고 기사를 검색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후보자가 당시 주가조작 의혹 해명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데다 관련 사건 내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을 위해 불가피하게 언론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임무에 위배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처벌 목적은 국가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 정보 등의 유출을 처벌하는 것에 있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묻힐 법한 사건을 드러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이날 반성문과 동료 경찰관 192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경찰관으로서 항상 불의를 보면 눈감지 말고 진실되게 살라고 배웠다”면서도 “다만 정의나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테두리나 경찰의 직업 윤리라는 선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김 씨 관련 내사보고서를 다른 경찰관 B 씨로부터 넘겨받아 2019년 10월과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뉴스타파 등 언론사 2곳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사보고서 유출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20년 6월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지난해 7월 A 씨의 거주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 씨에게 보고서를 준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B 씨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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