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황 알려주고 금품수수한 검찰수사관, 1심서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16일 0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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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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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금품을 수수한 30년 경력의 검찰수사관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115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B씨에게 검찰 내사 여부와 함께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사건 정보를 알려주고 이 대가로 1000여만원 상당의 향응 등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이다.

금감원은 2012년 7월부터 법인 여러 개를 설립한 B씨 일당이 한국증권거래소에 대량 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횡령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입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금감원은 2014년 1월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 검찰은 같은해 2월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12년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A씨를 통해 ‘금감원 고발로 검찰에서 수사가 개시됐는지 알아봐 달라’라는 내용을 비롯해 수사 중인 사건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수차례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 이같은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강남 일대 유흥주점에서 1611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재판부는 A씨가 1158만원 상당의 금품 및 이익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이 장기간 향응을 제공받고서 수사진척 상황에 대해 알아보거나 선처해달라는 취지인 청탁을 받았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A씨를 질타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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