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중사 유족, 전익수 법무실장 공수처 고발…“불구속 지시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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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5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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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부친 이주완씨가 15일 서울시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3.15/뉴스1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부친 이주완씨가 15일 서울시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3.15/뉴스1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이 사망사건 수사무마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5일 오전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의 유가족은 전 실장을 가해자 중사를 봐주기 위해 구속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 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그게 모두 쇼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20전투비행단(20비) 군검사가 상부 지시로 가해자를 구속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포착해 이를 더 이상 군에 맡기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1월 공군본부 법무관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무마를 전 실장이 직접 지휘한 정황과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빼돌려 증거인멸까지 한 정황을 폭로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폭로 이후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20비 군검사가 이 중사 사망 이후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자 했으나 공군본부 법무실 등 상부의 지시로 구속하지 못했다는 추가 제보를 통해 가해자 구속방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계속되는 제보로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수가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수처가 군 장성을 수사하는 사건으로 철저하게 성역 없는 수사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라며 “국회의 원내정당 모두가 발의한 이 중사 사건 특검설치 논의를 마무리 짓고 사건 전반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중사의 아버지는 “공수처가 한 치의 성역도 두지 않고 명명백백히 전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이 저지른 악행들을 수사해주기 바란다”며 국회도 이 중사 특검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유가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고 이 중사가 편안한 곳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중사의 유족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오늘 우리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99일째“라며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은폐 등으로 전 실장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러 공수처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름 특검도 준비돼 있지만 군의 법을 지키는 최고 수장과 그 행동이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처리돼서 죗값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측 변호인 강석민 변호사도 이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과 저희가 전달받은 제보에 의하면 전 실장이 이 중사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에 전 실장을 고발하는데, 공수처에서는 이를 면밀히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군본부 법무실은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20비 군검사에게 불구속 수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20비 군검사도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을 때 ‘공군본부 법무실이 구속 수사를 막았다’고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작년 11월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이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결론적으로 이번 기자회견도 100% 허위이며, 군인권센터의 허위 폭로성 기자회견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울·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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