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납치했다’ 억대의 돈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2년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5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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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해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공갈방조와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아들이나 가족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요구하면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총 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396만원을 받아 전달하고, 1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며 “고령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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