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내민 여성에 “살 쪄서 다르다”…투표소 경찰 출동 소동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9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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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 쪄서 사진과 다르다”며 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를 모욕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한 선거관리원이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내민 여성에게 “살이 쪄서 사진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모욕감을 느낀 유권자는 선거관리원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원이 유권자에게 사과하며 상호 화해했으므로 처벌 없이 상황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 28분께 군산의 한 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가 “투표 중인데 가림막을 치웠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오전 11시 10분께는 “투표관리관 확인란에 사인이 없다”는 신고가 각각 접수됐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매뉴얼 상 가림막 설치는 의무가 아니고 확인란에 이름 및 도장이 없는 것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 최고 단계인 ‘갑호’ 비상 근무를 발령하고 24시간 상황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등 선거 치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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