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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가 이혼할 때 수치심 줘” 손배 청구…법원 판결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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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12:46
2022년 2월 26일 12시 46분
입력
2022-02-26 12:45
2022년 2월 26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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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소송을 하던 남성이 아내 형부의 사생활을 묘사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혼 소송 중 상대방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해 법원은 제3자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소송 당사자에게 정당한 변론활동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A씨와 B씨는 동서지간었다. B씨가 지난 2020년 이혼하기 전까지 약 14년간 동서 관계로 지냈다. 아내 동생의 남편이었고, 아내 언니의 남편이었다.
가깝다면 가까운 사이였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B씨는 A씨 등 아내 가족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A씨가 B씨의 집에 수시로 찾아오는가 하면 속옷만 입고 낮잠을 자 성기가 노출되기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A씨는 B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고, 이로 인해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B씨에게 1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생활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명예훼손이 이뤄져도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에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며 “이는 사건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A씨와 B씨는 14년 동안 동서 관계로 지내면서 어떠한 갈등이나 불화가 없었다”며 “B씨가 이혼소송 중에 처형이나 장모가 아닌 동서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답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은 아내가 남편 가족의 부당 대우를 이혼사유로 댄 것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B씨도 아내 가족으로 인해 불편했던 상황을 기재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해당 사건과 B씨의 이혼소송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사생활을 공개한 것이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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