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응시기회 달라”…국시 불합격 의대생, 항소심 패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7일 14시 36분


코멘트
2020년에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하고 지난해 상반기 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한 응시자들이 같은 해 하반기 응시자격 제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021년 상반기 국시 불합격 의대생 A씨 등 33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응시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국시원은 2020년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하지만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해당 국시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끝에 국시 재접수기한을 연장하고, 시험기간도 같은 해 11월20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2021년 의사 국시 중 상반기 실기시험을 올해 1월 중 치르기로 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매년 하반기에만 시행되지만, 이례적으로 상·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시원은 지난해 1월12일 ‘2022년도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1심 재판부는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면서 “상반기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하반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회차 시험에 두 번 응시 못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응시자격제한은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다음회 실기시험 1회만 추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료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