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직장 회식때 상사 2명이 성폭행…영상도 있는데 수사 왜 안하나”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17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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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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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직장 상사 2명한테 집단 성폭행을 당해 신고했으나 더딘 경찰 수사에 남편이 울분을 호소했다.

A씨가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오랜 경력단절 생활 끝에 지난해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그러나 입사 한 달 만에 직장 상사 2명이 회식자리에서 아내를 집단 성폭행했고, A씨는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이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해당 내용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한 A씨는 곧바로 이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초 이뤄진 첫 고발인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상황을 담당 형사에게 상세히 설명했고 성폭행 장면이 담겨있는 영상도 제출했다.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경찰은 단 한 차례도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이에 대해 A씨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생각해 수사가 더디게 진행돼도 항의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며 “하지만 얼만 전 아내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이어 “성폭행 사건인데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 시 ‘성폭력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남편이 고발한 것을 두고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는 말도 했다더라”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발언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수사관이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내가 추궁하자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다”며 “본인이 떳떳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빙빙 돌려서 발을 빼는 듯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수사관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1차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사건에 대한 예단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경찰을 믿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끝으로 A씨는 “(성폭행 장면을 담은) 영상이 있음에도 피고발인들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며 “가해자들은 마치 아무 잘못도 안 한 듯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의 엄정하고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피해자 진술이 상이하고, 관련 동영상도 확인한 상태”라면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 요청이 있었다. 조만간 출석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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