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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대법서 무죄 확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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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6:28
2022년 2월 17일 16시 28분
입력
2022-02-17 10:18
2022년 2월 17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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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권 의원과 전모 전 강원랜드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랜드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의원실 비서관 출신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와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은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결론내렸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권 의원과 전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최 전 사장이 인사팀 직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2심 선고 직후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한 수사가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었음이 여실없이 드러났다”며 “과연 탄압수사가 검찰 혼자만의 결정이었는지, 배후에 다른 정치세력이 있었는지 검찰 스스로 밝혀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권 의원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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