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건희 논문 표절 검증 결과, 대선 이후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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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5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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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의 모습. 뉴스1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의 모습. 뉴스1
여야 대선후보 관련 논문 표절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각 대학이 검증에 들어갔지만 그 결과가 대통령 선거 전에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대선에 특정 영향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국민대에 따르면, 국민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논문에 대한 재검증을 이날 마무리한다. 검증 대상은 2008년 박사학위 논문 1편과 2007년 학술지 등에 실린 논문 3편 등 총 4편이다.

이와 관련 국민대 관계자는 뉴스1에 “오늘 중 교육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재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교육부에서는 국민대에서 보내올 공문에 최종 결과가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조사가 끝나도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위와 당사자의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후속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결과 발표에도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5장에 따르면 조사가 끝난 뒤 총장이 조사 결과를 확정해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판정’ 절차가 있다.

그러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언제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민대로서는 반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슈로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씨의 논문을 들여다보고 있는 곳은 또 있다. 바로 숙명여대다. 다만 숙명여대는 최근에야 김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상태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에서는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예비조사와 본조사 2단계로 진행하고, 예비조사에서는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또 예비조사를 거쳐 제보받은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는 3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고 9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당사자가 표절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바로 판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김씨 측은 연구윤리규정이 없던 시절의 일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예 조사결과를 대선 이후로 못박은 사례도 있다. 앞서 가천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 결과를 4월17일까지 교육부에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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