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통증·기침·약간의 가래”…‘재택치료’ 류근혁 차관 일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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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5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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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그가 작성한 ‘재택 치료 일지’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재택치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은 류 차관이 일기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증상, 재택치료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류 차관은 “재택치료 2일차, 기상 시 몸 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며 “오전 9시쯤 세종시 보건소에서 확진 검사 결과 통보를 문자로 받았다. 이후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하라는 문자를 받았고,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동거가족과 가족연락처 등을 작성했다”고 썼다.

이어 “확진이 되니, 동거인에 대한 행동지침도 재확인하게 됐다”며 “역학조사서에 제출된 동거인은 모두 밀접접촉자로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적었다.

류근혁 차관이 작성한 재택치료일지 © 뉴스1
류근혁 차관이 작성한 재택치료일지 © 뉴스1
방역당국에 따르면 음성 확인된 예방접종완료자(3차 접종 완료, 2차 접종 14일~90일)는 7일간의 격리가 면제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PCR 음성이 확인됐으나, 예방접종자가 아니라면 7일 간 격리대상으로 외출이 금지된다. 다만 의약품, 생필품 구매를 위해 예외적으로 하루에 2시간 외출은 허용된다.

류 차관은 “이른 오후, 보건소 재택치료팀에서 전화가 왔다.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내용이 재택치료팀에도 인계되어 환자 건강을 관리한다고 안내하면서, 나의 건강 상태를 재확인하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자임을 알려줬다”며 “재택치료 시 주의사항, 의료 상담 및 처방 방법 등을 안내받았다”고 했다.

이어 “일반관리군이라 자가키트와 같은 물품 지원은 없었다”며 “평소에 체온계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 등을 비치해 두면 좋았을 텐데, 찾아보니 해열진통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고 올라와 있는 동네 주변 의원을 찾아 전화 상담을 받고, 증상에 필요한 4일분의 약 처방을 받았다”며 “약 수령 과정은 처방전이 지정된 약국으로 전송되고, 조제가 완료되면 약국에서 환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 뒤 동거인 등이 약국으로 처방약을 찾으러 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류 차관은 “전화 상담, 처방도 그렇지만 약 전달 과정 또한 현장에서 익숙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10시쯤 보건소에서 의료상담, 처방 방법, 격리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재택치료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증상에 대해 류 차관은 “오후 3시가 넘어갈 무렵 목 통증이 있고, 기침이 나며 약간의 가래가 생겼다. 전형적인 목감기 증상과 매우 유사했다”며 “(밤 10시쯤) 다행히 목감기 증상도 나빠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증상이 경증에 그치는 것에 대해 “3차접종까지 마쳤는데 확진이 된 것이 의아했는데, 그래도 접종 때문에 크게 아프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 차관은 지난 1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후 동석자가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가키트검사, PCR 검사를 시행한 결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백신 3차접종까지 마친 상황에서 ‘돌파 감염’이 됐다. 다만 무증상으로 건강 상태에 이상은 없어 자택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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