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정직 집배원 과로사, 사용자인 국가가 배상해야”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9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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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한 것으로 조사된 별정직 집배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1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윤남현 판사는 A씨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4월25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인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는데, 발병 전 A씨는 12주 동안 1주 평균 62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이 A씨 사망을 과로사로 판단할 수 있었던 대목이다.

A씨는 1996년 별정직 집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2004년 ‘집배권역 광역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 우체국으로 파견근무발령을 받았다. 발령 이후 우정직 집배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지속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 유족들은 국가가 A씨 등 별정직 집배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사망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윤 판사는 A씨가 별정직 집배원으로 근무했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국가라고 보며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국가가 A씨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국가가 A씨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인 A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다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A씨 아내, 2명의 자녀, 모친 등 4명에게 총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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